인천 남동경찰서, 미혼행세 후 현금 챙긴 주부 구속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4-03-14 09:03:39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남편과 자녀가 있으면서 미혼이라고 속여 다른 남성과 결혼한 뒤 금품을 챙겨 달아난 A(35·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남동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B(41)씨와 만나 지난해 6월 결혼한 사실을 속이고 B씨와 결혼해 예식장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동서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결혼하기 전 가정을 갖고 학교에 다니는 딸도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B씨를 속이기 위해 있지도 않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언니가 있다며 거짓으로 조카들을 자신이 공부시켜 유학을 보낸 뒤 함께 살자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혼인한 B씨가 주민등록증의 이름이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추궁하자 연락을 끊고 도주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됐다.
B씨는 경찰에서 "A씨의 주변에 있던 형부와 조카는 A씨의 남편과 아이였다"면서 "상견례에서 만난 A씨의 부모와 임신 초음파 사진 모두 가짜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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