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사건' 증거조작 김사장(국정원 소속 김모과장) 체포

위조사문서 행사·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 구속영장 청구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03-17 17:14:33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일명 김 사장으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을 전격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문서위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소속 김 모 과장(일명 김 사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5일 오후 7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사에 나온 김 과장을 상대로 미리 발부받아 놓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과장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블랙 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요원)'으로 활동 중인 김 과장은 국정원 협력자 김 모씨(61·구속)에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34) 측의 증거를 반박할 자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에 김씨는 '출-입-입-입으로 기재돼 있는 유씨의 출입경 기록은 전산프로그램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다'라는 변호인 측 증거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답변서를 위조해 김 과장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는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통해 검찰에 제출됐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지만 중국정부는 이 문서를 위조라고 밝혔다.

검찰 역시 이 문서에 찍힌 도장이 중국정부가 진본이라고 확인한 변호인 측 문서와 서로 다르다는 감정결과를 내놨다.

따라서 검찰은 김 과장을 상대로 김씨에게 이 문서에 대한 위조를 지시하거나 위조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추궁하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나머지 문서 2건의 발급에도 관여했는지, 문서위조를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상부에 보고 또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전날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협력자 김씨는 검찰에서 문서 위조 혐의사실을 시인했으며, 김 과장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일 저녁 서울 영등포의 한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하면서 문서위조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기도 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김 과장을 조사한 뒤 체포시한이 만료되는 17일 김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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