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A고교 성추행 교장 사법처리 받나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4-03-17 19:47:39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같은 학교 여교사 6명을 성추행한 교장에게 경고 조치한 가운데 해당 교장에 대한 고발 등의 사법 절차가 진행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이 해당 교장이 여교사들에게 성추행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성추행 건에 대해 '경고' 조치한 것을 놓고 일부 여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회가 업무추진비 횡령과 학교 환경개선 사업으로 심은 나무를 훔친 것은 '절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제3자 고발도 예상돼 파문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이다.
17일 시교육청 감사실에 따르면 인천시내 A고등학교 학교장 B씨는 지난 2010년도 경에 여교사 C씨에게 손을 만지며 "예뻐"라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B씨는 2011년 또 다른 여교사 D씨에게 노래방에서 엉덩이를 주무르는 느낌이 날 정도로 만졌고 E교사에게도 언제 달맞이 구경이나 가자고 하며 미혼인 E씨를 성추행하는 등 총 6명의 여교사에게 성희롱 또는 성추행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런 사실이 징계시효인 2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 시교육청은 A고교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22만원을 빼돌린 사실과 함께 시가 42만원 상당의 나무를 훔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와 함께 학교 공사를 자신의 딸이 대표로 있는 인테리어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넘겨 95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실도 파악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도 "해당 교장이 학교 나무를 훔치는가하면 교사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업무추진비를 횡령하는 등의 사건이 한 학교에서 모두 발생했다는 점은 비리 수위가 너무 지나치다"며 "이런 학교장의 비리가 더 이상 없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며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노현경 의원도 "비리 백화점 형식의 파행적인 학교 운영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검찰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시 교육청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고발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명백한 절도 혐의가 인정된 만큼 고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성추행 부분의 사법처리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횡령과 절도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시교육청이 고발을 하지 않을 경우 직접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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