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前 태광산업 이사 재수감

검찰,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4-03-19 17:01:31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형집행정지를 받고 석방됐던 태광산업 전 이사 이선애씨(86)가 19일 서울구치소로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형집행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씨가 고령이지만 현재 건강상태가 수감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이날 오전 서울 모 종합병원에서 구급차로 이같이 이송돼 재수감됐다.

앞서 이씨는 2012년 12월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3월 고령, 급성뇌경색, 치매 등의 질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세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씨는 고령에 심한 우울증, 치매, 척추손상 등 중증환자로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상태"라며 "치매진단 이후 3월 뇌 촬영에서 치매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심한 우울증과 치매로 자의식이 거의 없고 척추손상으로 거동도 못해 형 집행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 우려스럽고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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