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 대통령 건물 임차인 증축비 반환 요구 소송서 패소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03-20 17:15:18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건물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증축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20일 임차인 A 모씨가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을 상대로 "건물증축에 들어간 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6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A씨가 자신의 자금으로 이 건물을 증축했다고 해도 당시 A씨는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1억3000여만원을 지급받는 대신 증축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했다"며 "A씨의 증축비용이 피고들의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합의내용에 대해 '궁박한 상태에서 체결된 합의여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A씨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이 A씨의 궁박한 사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4년 10월부터 서울 서초동에 있는 이 전 대통령 소유의 건물을 임차해 중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00년쯤 이 전 대통령 측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자금으로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를 했다.

그러나 A씨는 2년 뒤인 2002년 임대차계약 만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향후 10년여 동안 재계약을 해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비용을 들여 건물을 증축한 것"이라며 이같은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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