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6 정비대금 뻥튀기… "2배 반환하라"
법원, 과다청구 민간업체에 19억 지급 판결
서예진
syj08@siminilbo.co.kr | 2014-03-24 17:36:45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법원이 F-16 등에 탑재된 부품 구입비용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가에 정비대금을 과다청구한 민간정비업체에 2배에 가까운 반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강인철)는 국가가 항공기 정비업체 N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N사는 국가에 18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N사는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가를 속이고 정비대금 명목으로 13억7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N사는 부당이득금 13억7000여만원과 이에 상당하는 가산금까지 모두 27억40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허위 증빙자료의 내역 전부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허위부품이 아니고 재고부품을 정비에 사용한 점, 정비 이후 검수절차에서 유의미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손배해상 책임을 85%로 제한했다.
N사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F-16 및 F-4에 탑재된 구성품을 정비하거나 항공레이더 부품을 정비하는 등 4건의 정비계약을 체결하고 모두 42억91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N사는 허위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입비용을 부풀리거나 실제로 교체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13억7000여만원을 과다하게 받아 챙겼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N사의 대표이사인 김 모씨는 정비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국가는 "과다하게 지급받은 정비대금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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