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선거 직전 합당 국고보조금 제한법 추진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03-26 18:14:00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안철수 저격수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정당 간 합당·연대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 할 예정이다.

26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추진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재보궐 선거를 제외하고 선거일전 6개월이내에 신설합당하거나 흡수합당한 정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한 때부터 1년간 국고보조금을 일정비율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은 소속 국회의원 의석 수, 득표율 등을 고려해 정당에 나눠주고 있다.

이 의원은 "정당의 이념과 정책에 상관없이 표를 얻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끼리 정치공학적으로 연대하는 마구잡이 합당을 막기 위해 법안의 발의할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새정치민주연합처럼 선거를 앞두고 합당한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