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물러설 데 없어 새누리, 합의 상황 지키면 끝나"

새민련 유승희 의원 강조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3-27 14:08:59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이 최근 여야 정치권내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이미 물러설 때까지 물러섰기 때문에 물러설 데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26일 오후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하루 아침에 약속을 뒤집은 것이고 거기다가 국무총리가 나서서 담화문까지 발표해서 마치 야당이 발목잡기 하는 것처럼 책임을 다 뒤집어 씌웠다”면서 “새누리당은 합의한 상황을 지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 2월에 다 완벽하게 합의를 했다.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원자력 방호법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114개의 합의안을 다 처리하기로 돼 있었다”며 “2월에 새누리당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보이콧 하는 바람에 법안이 다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그런데 여당이 이것(원자력 방호법)만 찍어서 처리해달라고 하니까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상태에서 그것이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에 8개월 동안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통해 아주 완벽하게 합의를 했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제척을 했다. 양보도 많이 했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편성위원회 구성’ 문제와 관련, “민영방송을 제외하자는 것인데,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날 종편신문사가 일제히 편성위원회의 동수조항은 위헌이라고 들고 나왔다. 그날 종편이 상환이 된 거나 마찬가지”라며 “방송법이 종편 생기기 전부터 민영방송이라고 할지라도 공영방송과 같이 편성규제 등을 다 의무화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민간방송을 빼달라고 하는 건 신입사원이 나만 회사 내규에서 제외해달라고 땡깡을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편성위원회는 방송사 경영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편성규약은 방송사의 보도, 제작, 과정에 대한 프로세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방송사 오너라도 그 종사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들어서 만들라고 하는 내용”이라며 “종편방송사 경영진들도 이런 좋은 취지의 오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풀고 나서는 것이 방송사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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