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시위 금지·처벌' 헌재, 한정위헌 결정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03-27 17:19:42

[시민일보=박기성 기자]헌법재판소가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재는 27일 "야간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중앙지법 등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한정위헌:전부위헌)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했다.

집시법 제10조와 제23조에 따르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 및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료 또는 과료를 선고받는다.

재판부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이라며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현행 집시법 체계 내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한 규율의 측면에서 보면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한 부분의 경우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는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창종·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들의 위헌적인 부분을 일정한 시간대를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해 특정할 수는 없다"며 "원칙적으로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에 대해 전부위헌 결정을 해야 한다"고 소수 의견을 밝혔다.

한편 강씨는 지난 2008년 6월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야간시위에 참여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강씨는 재판 중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법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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