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金과장 구속 기소
검찰, 협조자 김모씨도 기소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03-31 18:03:07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24일만인 31일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31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 모 과장(48·일명 김 사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 모씨(61)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이며 김 과장은 가본인 중국 공문서를 진본인 것처럼 속여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죄 등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과 19일 각각 김씨와 김 과장을 구속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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