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징계받은 법관 5명… 과도한 재판재량권 통제 필요"
'황제노역 판결…' 박인환 건국대 교수 주장
서예진
syj08@siminilbo.co.kr | 2014-04-03 17:42:27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일당 5억 노역으로 불거진 '황제노역' 문제를 막기 위해 과도한 재판재량권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올해까지 5년동안 징계를 받은 법관이 5명에 불과한 점이 언급되면서 판검사의 징계 강화 지적도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황제노역 판결을 통해 본 법조윤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황제노역은 판사의 양형재량 남용과 검사의 기소재량 남용, 지역법조 카르텔 등이 얽혀 만들어졌다"라며 "2009년부터 5년 동안 법관에 대한 징계는 7명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형사사건에 한해서라도 '수임료 상한과 성공보수 금지'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회에 나선 차기환 변호사는 "법원이 향판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들이 전국 어느 법원, 검찰청에서 재판받고 조사받아도 공정하고 균형있는 재판 및 수사를 받도록 인사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재광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는 "지역법관제 당장 전면적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역기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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