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노환규 의협회장 고발 추진

집단휴진 주도 혐의

서예진

syj08@siminilbo.co.kr | 2014-04-03 17:52:40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협회 간부들이 집단 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노 회장 등 의사협회 간부진을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의협에 송부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와 의협에 따르면 심사보고서에는 노 회장을 비롯해 휴진을 주도한 간부에 대한 검찰고발과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의협의 의견 청취 등 심의절차를 거친 뒤 전원회의를 통해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원회의는 이르면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가 받은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의견에 불과하다"며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의 반론 등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의 신고에 따라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회원참여를 강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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