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까지 현 지자체장 행사 개최·후원 못한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4-06 16:53:07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방자치단체장은 6·4지방선거가 끝날때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등의 일부 직무 행위가 제한·금지된다.

6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5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직능단체모임·체육대회·경로행사·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이어 천재·지변 등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단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등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현안과 관련된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예외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나서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제한 행위가 더 강화된다.

이들은 정당의 정책과 주장 등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나 선전을 할 수 없으며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빼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의 정치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등의 방문도 금지된다.

이밖에 선거 60일 전에는 제108조 제2항에 의거해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고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6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자체장의 일부 행위가 제한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금지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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