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폭행치사 계모 징역 20년 구형
검찰, 학대 방치 친아버지엔 징역 7 년 구형
신한결
smk2802@siminilbo.co.kr | 2014-04-08 17:43:19
[시민일보=신한결 기자]계모가 학대해 의붓딸이 숨지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대구지검은 의붓딸을 학대해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 모씨(36)에게 징역 20년, 학대를 방치한 친아버지 김 모씨(38)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8월 중순경 경북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첫째딸(13)과 다툰다는 이유로 9세된 둘째딸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친부인 김씨는 딸을 수차례에 걸쳐 때리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첫째딸의 진술이 계모의 진술강요 때문인 것으로 확인하고 첫째딸도 상습적으로 학대당한 것으로 밝혀내면서다.
이들의 선고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