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개인정보 2차피해 우려 현실로

경찰, 시티은행 고객 정보로 전화금융사기 벌인 일당 검거

서예진

syj08@siminilbo.co.kr | 2014-04-09 17:39:56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은행권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2차 피해(금융사기)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우려로만 제기됐던 2차 피해가 현실화 됐다.

특히 농협카드 등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다며 은행권을 비롯해 정부까지 나서 국민을 안심시킨 상황에서 벌어진 사례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화금융사기를 벌인 국내조직을 검거해 콜센터 운영자 김 모씨(39)와 텔레마케터 이 모씨(38·여) 등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텔레마케터로 활동한 서 모씨(25)와 정 모씨(34·여)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씨티은행 직원 박 모씨(37)가 빼돌린 고객 정보 3만여건 중 1912건의 데이터베이스(DB) 자료를 입수한 다음 해당은행 직원인 것처럼 고객에게 접근해 '더 낮은 이자로 전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10명으로부터 3744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전직 대출상담사와 텔레마케터 등으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 소재 오피스텔 2곳에 콜센터를 만들어 놓은 뒤 은행으로부터 12~17%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고객만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거래실적 등이 없어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다급해진 상황에 처해 은행과 서민지원센터 직원을 사칭해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라고 의심조차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우선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고 범행 대상자들에게 제안한 뒤 즉시 다른 사람이 전화를 걸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계좌번호와 카드번호를 입수했다.

이후 범행 대상자들이 실적을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400~5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상환을 도와주겠다며 자신들의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이들은 돈이 입금되면 10분 내로 인출한 뒤 연락을 끊었으며 이 모든 과정을 반나절 안에 끝냈다.

또한 전환대출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추가로 취득한 '희망대출액'과 '대출금액' 등의 정보를 가공해 모두 326명의 개인정보를 1건당 1만원에 유통까기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고객 대출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대출 등을 이유로 개인 금융정보를 묻는 것은 사기범죄일 가능성이 큰 만큼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