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알바' 청년중 절반이상 초과근무등 각종 수당 못받아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4-10 17:50:3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년 중 절반 이상이 초과근무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아르바이트 청년 근로실태 조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서울지역내 아르바이트 청년 채용공고가 많은 홍익대, 건국대, 서울대 등이 위치한 마포·서대문·광진·성동·관악 등 5개 자치구에 위치한 사업장 1511곳(1곳 당 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2%가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고 있었다. 이 중 상대적으로 심야근무가 많은 업종인 PC방 근무자와 편의점 근무자는 각각 70.8%, 67.7%가 받지 못했다.
이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줘야하는 유급휴일수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6.7%만이 '받고있다'고 답변했다. 이 중 PC방 근무자는 8%만이 유급휴일수당을 받고 있었다. '안 받고 있다'는 대답은 34.7%, '모른다'는 답변은 38.6%였다.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0.6개월이었다. 3개월 미만 단기근로자는 26.1%, 전체 응답자의 11.3%는 해당 아르바이트 외에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의 52.3%만이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인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편의점은 전체 282개 사업장 중 58.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아르바이트 청년의 71.2%는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시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반영해 '아르바이트 청년권리보호 및 근로환경개선 추진계획'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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