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근로자 주소지에 내야

서울시, 他지역 거주 근로자에 1578억 더 걷어가"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04-13 12:16:5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지방소득세가 직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면서 경기도가 서울에 비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13일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이날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으로 서울 소재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총액은 8조7709억원이고 서울에 집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총액은 7조1930억원이었다.

회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서울의 소득세가 집 주소를 기준으로 한 소득세보다 1조5779억원 많았다. 이는 경기도 등 서울 인근에 살면서 서울로 출근하는 회사원이 내는 소득세가 1조5779억원이라는 뜻이다.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임을 감안하면 서울의 경우 서울이 아닌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근로소득자로부터 1578억원의 지방소득세를 더 걷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서울이 더 걷고 있는 금액은 2008년에는 943억(소득세 차이 9430억원의 10%)에서 2012년에는 1578억원으로 증가했고 경기도가 덜 걷고 있는 금액도 2008년 705억원에서 2012년에 889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서울에 급여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많은 반면 주거비 부담 등으로 서울을 떠나 경기도 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후에도 이런 경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근로소득자가 내는 지방소득세는 주소지 지자체에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지방세 기본 논리에 부합한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