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아동학대 가해자 구속 수사

경찰, 지방청 '성폭력 특별수사대'서 아동학대 사건 맡아 처리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4-04-13 16:37:1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강력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조치하고 상습 아동학대 가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한다.

이는 최근 잇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른 경찰의 후속 조치다.

경찰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당정협의에서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초동 조치를 대폭 강화해 아동학대 사건 112신고가 접수되면 강력사건 처리 기준인 '코드2' 이상 수준으로 즉시 출동한다.

출동 중 '112신고 모바일 처리시스템'을 통해 문자나 녹음 등 신고내용을 미리 확인해 사건의 중요성과 위급성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키로 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 접수와 처리 현황 등 통계관리를 강화하고,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112 신고 시스템에 표시되도록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아동 학대 가해자에 대한 수사도 강화해 3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상습 가해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여기에 화상이나 골절 등 중상해 이상의 상해를 입혔을 때는 횟수와 상관없이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사건에 대한 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해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건 접수 후 15일 이내에 처리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

또 아동 학대 사건은 일반 형사 경찰이 맡는 것이 아니라 지방경찰청별로 설치된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담당한다.

지방경찰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일선 경찰서의 '성폭력 전담팀', '가정폭력 전담 수사팀'에서 수사하게 된다.

사건 조사 때 피해 아동 부모외에 친인척과 이웃, 교사, 진료 의사 등에 대한 조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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