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보조금 '부적정 집행' 수사 착수
시민단체, 전남도 정기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 고발장 접수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14-04-14 17:30:10
[시민일보=황승순 기자] 경찰이 전남도 정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십억원대 규모의 부적정 행위가 적발된 신안군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군이 도로부터 이같은 이유로 재정(감액 등) 신분(징계 등)상 조치를 통보받았지만, 시민단체가 사법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다.
14일 전남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과 시민단체(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인 행의정감시연대)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해 신안군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집행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보조금 지원단체 공무 해외 여행경비 부당 지원 등 총 97건을 적발하고 행정 조치(시정 및 개선 56건, 주의 41건)를 내렸다.
특히 재정상 41억2600만원이 회수(5억8900만원)·추징(2억5700만원)되거나 감액(20억3600만원), 재시공(12억4400만원) 등의 조치를 내렸으며 관계 공무원 100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징계 6명, 훈계 92명, 감리경고·주의 2명 등)를 취했다.
도 감사 적발자료에 따르면 군은 일반행정분야에서 ▲보조금 지원단체 공무 해외 여행경비 부당 지원 ▲여객선 야간운항 지원금 부정지급(미운항) ▲백신 수의 계약 구매 부적정 ▲의약품 및 소모품 구매 부적정 ▲기초노령연금 상실자 부당 지급 ▲염전 슬레이트 지붕처리 보조 지원(도비) 부적정 ▲생태계 보전 협력금 부과 도 미통보 ▲농산물 수급조절용 저온저장고 대부료율 적용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또한 재무행정분야에서 ▲시설공사 분할발주 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비 집행 부적정 ▲시설공사 하도급 계약 부적정 및 위반업체 행정조치 미이행 ▲신안군 A장학회 이사장 상여금 부정 지급 및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실시한 전남도 정기 감사에서 드러난 도서개발을 위해 집행된 보조사업 일부를 변경추진하면서 해당 관계부처로부터 사전 승인 없이 집행됐다가 적발됐다.
그러나 행·의정감시연대는 도의 이같은 감사결과에 불구하고,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군이 별도로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경찰에 지난달 접수한 상태다.
따라서 이같은 고발장을 접수받은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신안군으로부터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의정감시연대 관계자는 "(전남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인) 행정적 징계는 무슨 조치(재정 신분상 조치)를 취했던 내부적인 징계에 불과하다"며 "(신안군의)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일 KBS의 시사프로그램(시사현장-맥)에 도서개발사업추진과 관련 부적절 행정행위가 방영되면서 방송을 청취한 군민들로부터 신안군정에 대한 도덕적 비난의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