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서 불법 임대사업 벌여
경찰, 40억 챙긴 일단 74명 검거
신한결
smk2802@siminilbo.co.kr | 2014-04-14 17:31:18
[시민일보=신한결 기자] 경기 하남경찰서가 지난 2012년부터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위문서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개조해 임대사업을 펼쳐온 배 모씨(31) 일당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측은 피의자 배씨를 포함 그를 도와 허위 농산물 출하확인서를 발급한 건축사사무소 사무장 김 모씨(41)와 브로커 6명, 농협직원 이 모씨(42), 임차인 22명, 보관창고 건축주 총 7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농지법' 위반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도심에 거주하는 피의자는 토지임대료와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랜밸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있어 일반 사무실 용도 건축이 불가하자, 건축사사무소·농협·브로커 등과 공모해 현지 농민에게만 허용되는 농산물 보관창고 신축허가를 허위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총 50곳에 달하는 각 동의 신축·개조 불법건물을 통해 건당 200~5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약 40억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취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제 농산물 출하는 도매시장에서 이뤄지지만 농산물 출하등록은 지역농협에서 신청해서 등록자와 출하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출하확인서'를 발급받았고 농협직원은 이를 묵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임대된 건물은 사무실이나 의류업, 유통물류업, 식자재료보관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했으며 온실용도 건물의 경우,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창고로 임대를 주기위해 플라스틱 유리벽면을 해 체하고 조립식 판넬로 불법 재시공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 건축물 현황을 시청에 통보했으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임을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