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배우자 비리도 공천 배제 결정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04-14 20:57:14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기초선거 후보자 추천을 앞두고 후보자 배제기준을 확정했다.

특히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공천 배제 사유에 해당되는 전력이 있을 경우에도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지역 A구청장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A구청장의 부인 이 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 임 모씨와 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A구청장 부인 이 모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06년 2월부터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임씨는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구청장은 그해 5월 당내 경선에서 구청장 후보로 추천됐다. 검찰은 보좌관 이씨가 지역구 관리를 총괄하면서 지역구 당원이나 구민들을 상대로 선거지원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 자신도 검찰 조사에서 임씨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A구청장은 이날 확정된 후보자 배제기준에 의해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새정치연합 서울시당은 현역 구청장의 20%이상 ‘물갈이’ 방침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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