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 GS칼텍스 공장장 '구속영장'
위종선
wjs8852@siminilbo.co.kr | 2014-04-15 17:19:39
[시민일보=위종선 기자]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5일 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GS칼텍스 여수공장 생산1공장장 박 모씨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사고당시 최소 300㎘ 이상의 기름이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대책회의를 열어 유출량을 축소·은폐하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유류 800ℓ만 유출된 것으로 축소해 언론 보도되도록 하는가 하면 폭발 위험성이 강한 납사 유출 사실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정확한 유출량을 파악하러 나온 여수해경 직원들에게도 유출량을 축소·은폐하고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공장장의 은폐시도에 따라 여수해경이 사고 초기 유출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유출량 규모에 맞는 방제행위를 하지 못했으며 사안이 중요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사고 다음날인 2월1일 오전 10시께 해경청장이 헬기를 통해 해상에 많은 기름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후 오후 2시에서야 청장 주도하에 방제대책본부를 구성해 본격적인 방제를 실시하는 등 초기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여수해양경찰서는 2월 말 우이산호 충돌 유류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배에 타고 있었던 도선사 2명과 선장, GS칼텍스 공장장, 원유저유팀장, 해무사 등 8명을 해양환경관리법위반과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치상, 증거 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 대상으로 정했다.
해경은 이중 주도선사와 선장, 원유저유팀장 등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지난달 2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도선사 김 모씨(65)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우이산호 선장 김 모씨(38)와 GS칼텍스 원유저유팀장 김 모씨(55)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한편 설날인 지난 1월31일 오전 9시35분께 전남 여수시 낙포각 원유2부두에 접안을 시도하던 싱가포르 선적 16만4169t의 유조선 우이산호가 GS칼텍스 소유의 송유관 3개에 충돌해 200여 m의 송유관이 반 토막 나면서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