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처벌도 가능
구호조치 않고 도주땐 특가법 적용"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4-18 17:13:11
새민련 백재현 의원 주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세월호 선장 이 모씨가 침몰 과정에서 승객들을 뒤로 하고 가장 먼저 탈출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이씨를 비롯한 승무원들을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에서 먼저 탈출한 이 모선장 및 승무원들의 처벌 형량에 대해 언론 등에서는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 5년, 선박법 위반 5년을 경합 가중해 7년 6월까지 가능하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경우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행 특가법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에는 ‘선박의 교통으로 인해 형법상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조문에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선장 이씨에 대해 선원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을 받는다 해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머물러 최고형을 구형받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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