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법안 발목잡는 野 책임론 급부상

해양안전사고 방지 법안 계류··· 새누리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누리꾼 공감대 확산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04-21 16:40:22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사상 최악의 참사를 낸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국회 법사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으로 야당의 발목잡기 사례가 늘면서 정작 중요한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요구에 공감하는 여론이 확산일로에 있다.

21일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이번 사건과 같은 해양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다수의 각종 법안들이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12월17일 발의한 해양 사고 사전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 2월21일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당시 정부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민간의 자발적인 해사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해사안전관리의 체계를 현행 사후 지도·점검 체계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및 안전진단서 제출시기를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안한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또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발의한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마찬가지다.

윤 의원이 입법발의한 특례법에는 ‘선박의 선장이나 승무원이 현장 구호활동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해상 뺑소니‘ 문제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윤 의원은 특례법 제안 발의 목적에 대해 “해상뺑소니 사고는 해상이라는 장소적 특성으로 인해 사망·실종 등의 대형 인명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속한 구조 활동을 통한 해상사고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자의 도주의지를 억제하기 위한 특례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사건 발생 직후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선장과 선원들이 탑승객을 버리는 행태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19대 국회 계류된 선박 관련 법안 총 22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8건(36%)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에 공감을 표시하는 의견이 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7일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지난 1년여 동안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회의가 개정안에 담겨있다”며 “야당이 모든 법안을 통으로 묶어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국회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방선거용’이라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 “야당이 좀 찔리긴 찔리는 것 아니겠느냐. 19대 국회 들어서 발목을 잡았던 사안들이 한두 건이었느냐”며 “발목잡는 야당 주장은 지난 1년동안 해온 것인데, 선진화법 개정안을 낸다고 우리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리겠느냐”고 일축했다.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관련 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된다. 그러나 실제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현행 국회법(선진화법)은 상임위 차원에선 안건조정위원회(90일)와 재적 3분의 2이상 찬성 조항,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원할 경우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야당이 반대할 경우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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