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업체 등록·강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4-21 16:44:44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업체 등록·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임채진 입법조사관은 이날 발표한 '선거여론조사 등록제 도입의 의의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조사기준의 공표로 조사내용에 대한 관리틀은 갖춰졌지만 선거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제도정비를 계기로 조사업계의 자체 정화노력과 더불어 자격 있는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등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하도록 조사업체를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입법조사처는 "이번에 공표된 선거여론조사기준은 조사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조사방법, 예를 들어 과다 과소 표본의 수량적 제시, 허용되는 응답률의 범위 등을 제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이번 법 개정 사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 심의 시 자의적 판단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표본의 기준, 허용될 수 있는 응답률 범위 등 규제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공천 이전단계에서 예비후보가 의뢰하는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보도를 제한하거나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와 선거여론조사의 등록제 및 조사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3월25일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이 공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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