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말로만 현직 단체장 물갈이?
비리연루자 전국 22명 불구 1차 탈락자는 고작 7~8명 불과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04-22 11:11:55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공천과 관련해 대규모 현직 ‘물갈이 방침'이 말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새정치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중앙당 기초자치단체장 자격심사위가 최근 당 조직국으로부터 보고받은 ‘비리연루 자치단체장 현황’에는 서울 4명, 경기 6명 등 수도권 지역에서만 10명이 물갈이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전국적으로는 충북 1명, 광주 1명, 전남 3명, 전북 6명, 경남 1명 등 모두 22명의 현역 기초단체장이 살생부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날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가 최고위원회의에 올린 안에는 기초단체장 후보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 470명 가운데 부적격자 30여명만 1차로 걸러졌으며, 그 가운데 현역 시장과 군수·구청장은 고작 7~8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수도권 기초단체장 10명이 공천 배제대상이었지만, 1차 배제된 단체장은 서울 1명, 경기 1명을 비롯해 전북 2~3명, 광주·전남 3~4명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중앙당 차원에서 범죄와 비리 경력자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개혁공천을 함으로써 새정치를 보여주겠다고 공언한 것에 비하면 물갈이 폭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가 제시한 공천배제기준은 ▲강력 성범죄는 물론 아동학대, 성희롱,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경력자 ▲뺑소니 인명사고 ▲3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 ▲폭행, 부정수표단속, 허위사실유포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부정부패 사범, 뇌물 사범, 조세·변호사법 위반자 등이었다.
특히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사범 또는 공직자 직무관련 범죄자일 경우에도 공천에서 제외했으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닌 1심 판결만 나와도 공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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