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측 "통진당 관련인사 검증" 공천배제
염태영 수원시장·이교범 하남시장·이재명 성남시장·최성 고양시장 걸러내나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04-23 14:48:08
舊민주당계 "전 지방선거땐 야권연대 희망사항"반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 측이 6.4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공천과정에서 통합진보당과 연관있는 후보들에 대해 공천배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 잣대 대로라면 경기도지역 현역 기초단체장 중에서 민노당과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 이교범 하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실제 이들 단체장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등의 공통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민노당 일부 인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측 핵심 관계자는 23일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의원 사태 등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받고 있는 통진당측과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며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통합진보당과의 관계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진보당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공천을 받게 된다면 안철수 대표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안보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게 안 대표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옛 민주당 측 인사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엔 야권연대가 야당 지지층들의 전폭적인 희망사항이었고, 더구나 이석기 사태가 터지기 전의 일을 지금에 와서 시비를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천에서 배제할 경우 심각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야권연대론’의 일환으로 야권 공동지방정부 구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6.4 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한 자격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르게 규정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장 자격심사위원회가 정한 공천배제 기준에 따르면 뺑소니 운전으로 사람이 사상된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 폭행, 부정수표단속법, 사·공문서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에서 자동 배제된다.
각종 성범죄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공천에서 제외되는데 확정 판결 전 1심 판결만 나도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공천 배제 사유를 갖고 있을 경우에도 공천 배제 사유로 삼기로 했다. 친인척이 공무원 윤리규정상 해임,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밖에 금품수수나 경제민주화 역행 등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공직자로서 현저하게 신뢰를 잃은 행위를 한 자, 새정치 가치와 민주적 절차 가치에 현저하게 어긋난 행위를 한 자, 경선불복자 등도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그러나 1차 중앙당 자격심사에서 이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과의 관계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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