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남銀 매각시 6500억 세금 면제

기재위, 조특법 개정안 통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4-23 15:00:06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금융 분리 매각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당초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처리가 늦어졌다.


하지만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작업이 늦어지면서 여야 기재위 간사는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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