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개인 질병때 사업주가 1년간 상병휴직 허용"

"정부가 휴직기간 급여 지급해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4-24 11:02:37

김경협,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아프거나 다쳐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상병휴직을 부여하는 ‘상병휴직제도’가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 원미갑)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업무외 부상ㆍ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1년 이내의 상병휴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정부는 휴직 기간 동안 상병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ㆍ질병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요양ㆍ보상)를 하고 있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반면 개인적 부상ㆍ질병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회보장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노동시장 이탈(퇴직)과 빈곤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인적 부상ㆍ질병인 경우 직업을 잃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근로자의 현실”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권장하고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병휴직에 대해 우리 사회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2013)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OECD 30개 국가 중 27개 국가에서 상병휴직 또는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가 없는 나라는 미국, 스위스 그리고 우리나라 3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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