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청탁 고리, 세월호 사고 초래"

이상민, '海피아' 관련 김영란법 필요성 강조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4-25 10:06:08

"공직사회 관련자 저항으로 입법 안돼" 비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로 불거진 ‘海피아(해양수산부 마피아)’ 문제와 관련,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5일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물론 세월호 침몰 사태가 공직자들과 업계유착만이 원인이 아니고 국정의 무능도 총체적으로 빚어진 사태이니 만큼 단일 요인만 따질 수 없겠지만 주요한 배경 중 공직자들과 업계유착으로 인해 안전을 무엇보다 철저하게 해야 할 관계 기관들조차 눈감고 넘어가서 결국 오늘의 비극이 초래된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위 전관예우하면 법조, 판ㆍ검사를 하다가 변호사 개업했을 때 특혜를 누리고 사건을 몽땅 몰아가는 잘못된 행태가 있는데 단순한 사법부나 판ㆍ검사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등이 모든 부처가 관련돼서 말하자면 퇴직 이후에도 유관업체에 재취업함으로써 이러한 비리나 청탁, 부정청탁 고리가 고착화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상시에 용돈이나 출장비, 휴가비 등을 제공하고 골프접대나 고가의 향응을 제공하다가 정작 부탁할 때는 제공을 안 하는 것”이라며 “그러다보면 결국 법망을 피해가는 교활한 짓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청탁이나 부정청탁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서도 김영란법이 필요했던 것이고 국민들도 박수치고 고대했던 것인데 당초 정부에서 이런 것을 상당히 퇴색시킨 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의 경우에도 금품수수나 물건 선물을 주고 받지 못하도록 돼 있고 국회의원들도 윤리규범에 구체적인 액수나 물건도 상세하게 적시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금품수수 같은 게 없도록 봉쇄를 해놨는데 우리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을 공직사회에 관련된 사람들의 저항이 많아 제대로 입법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까지 정치권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꾸지람 받는 것은 제대로 된 정치를 못 하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정치의 본래 기능이 작동되도록 저희들이 이번 세월호 침몰 사태를 계기로 반성하고 열심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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