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野 "진상밝혀 관련자 책임 물어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4-26 08:56:4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34)가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중국 국적의 화교 출신인 유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각종 지원금을 수령한 행위와 여권을 부정발급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사기, 여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증거인 여동생에 대한 진술조서, 외당숙의 참고인 진술서 등은 증명력이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1심 및 항소심의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외국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검찰은 위조된 문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 번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며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특검을 수용하고 책임자인 국정원장을 해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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