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수정안 막는 새민련 강경파
"정부안과 본질 같아 반대··· 차별없이 20만원 줘야"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04-28 14:57:2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내 진보성향 강경파 의원들이 28일 여야 원내지도부의 기초연금법 수정안에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 진보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지난 16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한 기초연금 수정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정부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수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초연금 수정안은 연금 수급액이 30만원 미만인 장기가입자(12년 이상)에게는 기초연금 삭감 없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30만원의 근거가 불분명하며 향후 30만원을 어떻게 인상할지 알려진 바 없다"며 "또 이는 연금 가입기간이 짧고 수급액이 적은 현세대 노인에게만 해당될 뿐 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수급액이 많을 청장년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수정안은 두루누리 사업 대상을 확대(월 135만원→140만원)하고 실업크레딧을 도입해 국민연금제도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는 기초연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며 "두루누리 사업은 현재 저소득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정안은)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해 5년마다 국회 내에 연금특위를 구성해 공적연금의 적정 수혜대상과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한다"며 "특위 구성은 환영하지만 18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던 것을 볼 때 특위가 얼마나 내실 있게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계획대로 7월부터 어르신들께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대로 기초노령연금법 제5조(지급액)의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바꾸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더좋은미래 의원 일동은 차별적인 기초연금이 아닌 보편적이고 평등한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어르신들께 차별 없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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