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독려행위 금지법 법사위 통과
후보이름 들어간 현수막·어깨띠등 모두 금지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4-28 17:29:55
황제노역 방지법도 함께··· 오늘 본회의 상정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일당 5억원 판결로 불거진 이른바 황제노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등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29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형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경우의 유치기간은 ▲벌금액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벌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벌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이다. 단 최장 유치일은 3년으로 유지됐다.
기존 형법에는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 기준이 삽입됐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사람이 형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법사위는 투표독려 행위의 금지사항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가 드러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확성장치·녹음기·녹화장치·어깨띠·이름표를 통한 투표독려행위도 정당이나 후보자가 드러날 경우 금지사항에 포함된다.
이 밖에 법사위는 비리 등으로 면직처분을 받은 검사가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위법행위의 결과로 퇴직한 검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직무관련성이 없는 위법행위로 퇴직한 경우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무관련성 없는 위법행위로 퇴직하더라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된다.
또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검사가 징계처분에 의해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추가됐다. 이로써 위법행위로 면직된 검사는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외에도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채무자의 직장 등에 채무사실을 알리는 형태의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법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국내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함으로써 외국법원의 부당한 재판이나 판결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한다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현행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고 주식을 기명주식으로 일원화해 기업 소유구조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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