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사·기관장 등 4명 검찰 송치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14-04-29 18:10:48

[시민일보=황승순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9일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혐의(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로 1등항해사 강 모(42)·신 모씨(34)와 2등항해사 김 모씨(47), 기관장 박 모씨(54)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씨 등은 지난 22일 구속돼 목포교도소에 수감됐다.

1등항해사 신씨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조선에 올라 탄 후 승객들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인명구조 활동을 실시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원 생존한 선박직 선원 15명은 모두 구속됐으며 이날까지 선장 이준석씨(69) 등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합수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구명뗏목이 단 1개만 펼쳐진 점으로 미뤄 정비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날 정비 관계자 3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지난 28일에도 구명설비 부실정비와 관련해 한국해양안전설비 등 관계자 2명을 소환했으며,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을 불러 과적 여부와 책임 소재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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