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합의 불발
노사정 소위 '빈손' 마감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04-30 14:57:45
김성태 "임금 문제를 법정서 판단 구하는 암담한 결과"
심상정 "정부 절충안으론 책임 있는 제도 개선 어렵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30일 환노위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소위)' 합의 불발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이들은 세월호 비정규직 선원 채용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환노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통화에서 "솔직히 작년에 통상임금 판결 하나로 변호사들 좋은 일 시켰다 할 정도로 엄청난 소송비용,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는데 (노사정소위 불발로)산업 현장의 임금 문제를 법정에서 판단을 구하는 암담한 결과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노동계는 근로 시간 단축에 관한 부분에서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건데 굳이 무리하게 사회적 합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라며 "경영계는 당장 근로시간 단축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산업 현장에서 엄청난 임금 체계 혼란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합의 의지가 모자랐다"고 소위 논의 내용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모든 것이 극한 대결과 대립, 갈등으로는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며 "노동계나 경영계가 지금까지의 입장보다는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통해 앞으로 협상 문화의 틀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소속인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같은 방송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문제는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인데 정부가 이번에 낸 절충안으로는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이 어렵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현행 주 (근로시간)40시간에 법적으로 보장돼있는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면 52시간이다. (정부는)여기다가 노사 합의가 되면 8시간을 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 60시간 안을 제시했다"며 "그런데 이 시간은 현행 노동법 상으로 과로사 기준"이라고 정부의 절충안을 비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전날 발표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논의의 쟁점과 성과' 보고서에서 "결국 휴일근로의 문제는 또 다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고, 그 밖의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와 입법심사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현황을 전했다.
이어 "노동 현장에서의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좀 더 발전적 논의와 입법적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세월호 비정규직 선원 채용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같은 경우 해운회사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비정규직 선원을 고용하다보니까 저임금에 극심한 노동 강도, 장시간 노동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선원들에게 승객의 생명과 안전이 맡겨져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배를 책임지고 있는 선장조차도 1년짜리 비정규직이고 월급은 270만원이었다.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항해사와 기관사들 역시 월급이 200만원도 되지 않았다"며 "핵심 부서인 갑판부와 기관부 선원 17명 중에 12명이 비정규직이고 전체 승무원 29명 중 절반이 넘는 15명이 계약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는 일용직 승무원도 있고 이른바 알바생도 있어서 승무원 명단에서조차 누락된 믿기지 않는 고용행태였다"며 "저임금을 받으면서 여러 배를 떠돌아다니는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선원의 신성한 의무와 사명감은 공자님 말씀일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직업윤리나 책임감을 소홀히 한다고 전적으로 매도해서도 안 되지만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사업주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며 "그래야 근로자들이 불의의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비정규직 때문에 참사가 발생된 게 아니라 참사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한 자리에 늘 비정규직을 채용한다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최근에 있었던 큰 산재사고는 대부분이 하청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망한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들이 위험의 외주화란 관점에서 위험·안전을 지켜야 될 자리에 아웃소싱하거나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비윤리적인 관행은 시정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기 고용이 불안한데 상급자나 사주에게 소신껏 안전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렵다"며 "내 고용이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재고용된 상태에서 소신껏 안전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문제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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