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 '불법 맞고소 공방'
김황식, "鄭, 여론조사 결과 왜곡해 공표"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05-06 13:54:41
정몽준, "金, ARS로 불법 선거운동 했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 서울시당 예비후보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정몽준 의원이 고소전 등으로 극단적인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황식 후보 측 최형두 대변인은 2일 “정몽준 후보의 불법 선거홍보물에 대해 공직선거법 96조1항(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하는 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응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몽준 의원 측도 김 후보 측을 겨냥, "ARS 여론조사를 가장해 백지신탁 문제와 막내아들 인터넷 글에 대해 질문하는 등 저를 비방하는 많은 전화가 유권자들에게 걸려오고 있다. 치밀한 계획 하에 행해지는 조직범죄"라며 관련 사안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후보 측은 “정 의원은 경선홍보물에 선거규칙상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를 실었을 뿐 아니라 특히 한달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이리저리 편집해 마치 정몽준 후보만이 서울시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며 “여론조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추세가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경선홍보물에 실린 여론조사 이후에 실시된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전면 배제시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몽준 후보는 여론조사 시점을 감추기 위해 조사시기 등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활자크기로 구석에 붙여놓았다. 표시광고법에서도 정후보측 공보물처럼 작은 글씨로 표시한 경우 실질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위반으로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정 후보측은 김황식 후보가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며 김황식 후보 측을 고소했고, 이에 따라 정 후보측의 대변인인 이수희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정 후보측 박호진 대변인은 "ARS를 실시한 곳은 '글로벌리서치'라는 민간 조사업체이며, 의뢰자는 김 후보 측의 양모 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서울시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해 사전심의를 거쳤다"면서 "설문항목도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후보 측은 정 후보 측에 대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 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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