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의혹 사실관계 확인
검찰, 개인정보 불법유출·내연녀 개인비리등 일괄 사법처리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4-05-07 17:35:2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검찰이 사실상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 모군을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과 관련된 개인정보 불법 유출, 내연녀 개인비리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일괄 사법처리했다.
반면 청와대 일부 관계자들의 개인정보유출 개입 의혹에 대해 정당당한 직무권한으로 판단했다.
◆검찰, 혼외자 사실상 진실=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산부인과 병원진료 기록, 채 전 총장과 임씨 모자가 함께 찍은 흑백사진, 임씨의 친지에 대한 채 전 총장 관련 언동과 이메일 내용, 가정부의 진술, 채 전 총장과 임씨간 제3자를 통한 금전거래, 통화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친자관계는 유전자검사에 의하지 않고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면서도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 혈액형 검사 결과와 같이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 등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연녀, 청와대 전 행정관 등 재판 넘겨=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의 가족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55)과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4), 국정원 정보관(IO) 송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송씨는 2013년 6월11일 조 전 국장으로부터 채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데 이어 같은해 6월~10월 K초등학교 측으로부터 채군이 5학년에 재학중인 사실과 부친의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모씨(55·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임씨를 변호사법 위반,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2009년 6월~12월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지난해 5월 가사도우미였던 이 모씨(62·여) 모자(母子)에게 '1000만원만 받고 더 이상 돈(빚)을 요구하지 말라'고 협박해 채무 3000만원을 면제받고, 채 전 총장과의 사적인 관계를 발설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정당한 직무 활동 결론=검찰은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과 청와대의 개인정보유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자들의 정보조회행위가 정당한 직무권한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판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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