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잇단 가족 악재로 '곤욕'
아들 '국민 미개' 발언 이어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05-11 12:31:17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아들의 발언 논란에 이어 이번엔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는 등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정몽준 의원이 거듭되는 가족 관련 악재(惡材)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씨(58)가 모씨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실제 모씨는 정 의원의 부인 김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몽준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9일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직 의원 신분인 정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배우자의 선거운동이 제한된 상태다. 이에 대해 김황식 후보측 최형두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의하면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경선 후보 배우자의 선거운동은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며 정 의원 부인의 불법선거운동 혐의수사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여러 대의원 당원들로부터 정 의원 부인이 지난 몇 달간 대의원들과 당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다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당원 선거인단에는 정 의원 부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이 역시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측 이수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정 후보에 대해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를 정 후보 부인이 긍정적으로 하긴 했지만 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특정하지 않았고 본선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얘기를 나눈 자리였다"며 "오해"라고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을 사과하며 경선일까지 반듯한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인지도 불분명하고 설령 위반된다 하더라도 극히 경미한 사안이라는 선관위의 답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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