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이창석 "재산 거의 안남아'

항소심 첫 공판서 선처 호소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4-05-13 17:39:37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50)와 처남 이창석씨(63)가 항소심에서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와 이씨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의 재산은 자진 납부와 검찰의 추징으로 인해 모두 잃은 상태"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전두환 일가에 대한 미납추징금 환수 작업과 관련해 피고인들을 무리하게 기소해 이 사건 유죄판결이 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사건 임목은 가치가 있다. 피고인들은 세무사의 절세 조언을 듣고 신고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은 사전에 공모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임목가액을 산정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전직 대통령 일가임에도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세무사의 조언을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개전의 정이 없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씨와 이씨는 2006년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445억원에 매각하면서 마치 토지대금 325억원, 임목비 120억원으로 나뉘어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임목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27억71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1심은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 벌금 40억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6월26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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