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외 도피' 유병언 측근 2명 불법체류자 신분전환 절차 착수

서예진

syj08@siminilbo.co.kr | 2014-05-15 17:58:17

장녀 강제송환 여부 검토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외로 도피한 유 전 회장의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여)와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에 대한 불법체류자 분류 절차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한·미 형사사법공조에 따라 미국에 체류 중인 김 대표와 김 전 대표에 대해 여권 말소 조치 등 이들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하기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일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기 직전 90일 동안 유효한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이용해 출국한 것을 확인, 이들에 대한 소재 파악과 함께 강제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전자여행허가제도(ESTA)는 미국 정부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들이 90일 이내로 미국을 방문할 때, 사전에 미국 국토안보부 사이트에 접속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여행허가를 발급받는 제도다.


이에 따라 90일이 지나면 이들은 더 이상 미국에 머무를 수 없으며, 한·미 형사사법공조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송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지에서의 체류자격은 박탈된다.

검찰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와 국토안보수사국(HSI)와 공조해 이들 뿐만 아니라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42)의 소재 파악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씨(48)의 프랑스 거주지를 확인하고 강제 송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혁기씨와 섬나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국내에 머물고 있는 장남 대균씨(44)에 대해서는 A급 지명수배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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