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살인죄'적용

檢, 선원, 기관장 등 3명도 최종 결정··· 15명 모두 구속기소

서예진

syj08@siminilbo.co.kr | 2014-05-15 18:02:57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세월호' 선장과 선원 3명에게 결국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그동안 선장과 항해사 등에게 고의성이 전제가 되는 '부작위(不作爲·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을 놓고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검찰이 이같이 최종 결정하면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5일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69)와 1등항해사 강 모씨(42), 2등항해사 김 모씨(47), 기관장 박 모씨(55) 등 4명을 살인 혐의 등으로,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 유기치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는 검찰이 법리 검토를 통해 선장 등 4명을 고의로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고 살인죄 적용을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는 형법 조항에는 명시돼 있으나, 일반적인 살인죄와 같이 형법 제250조가 적용된다.

부작위범은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해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살인죄의 경우 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징역, 사형까지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 선장 등 4명이 불리한 양형요소들이 반영돼 가중 처벌될 경우 징역 1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보통동기 살인 유형의 경우 기본 형량이 징역 10~16년이지만 이들의 범죄 행위는 가중처벌 적용돼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배를 떠나면 승객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배를 버리고 떠났다는 이들의 미필적 고의성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