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과적 화물차량 집중단속

경찰청, 내달부터 실시

신한결

smk2802@siminilbo.co.kr | 2014-05-19 18:11:06

[시민일보=신한결 기자]경찰이 화물 과적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화물차 과적운행 관행을 바로잡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일부터 화물자동차 과적행위 특별단속 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이달말까지 우선 홍보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오는 6월1일부터 연중 단속(6~7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특히 화물차 적재함을 연장하거나 보조틀을 설치하는 등 과적을 위한 화물차 불법구조변경의 경우 주 1회 이상 교통안전공단 단속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로인해 불법개조 차량 운전자를 비롯 불법개조 사업자까지 추적해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진출입로에서도 상시 단속체제를 가동해 적재물 중량이 적재중량을 2배 이상 초과하거나 적재물 고정상태가 불량한 화물차를 적발하면 현장에서 적재물을 나눠 운송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실제 화물차 교통사고로 매년 평균 1200여명이 사망하고, 4만5000여명이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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