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前 세모그룹회장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검찰, 금수원 강제진입 초읽기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05-20 18:04:46

[시민일보=박기성 기자]1300억원대 횡령·배임 및 140억원대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이 결국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출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구인영장이 완료되는 오는 22일까지 본격적인 신병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최의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인 영장실질심사에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소환통보에 이어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응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 출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상태다.

일단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반납하지 않고 유 전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의 집행이 오는 22일 만료되는 만큼 이 기간 동안 유 전 회장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설 수 있어서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이 잠적이나 도주 등과 같은 '집행불능'을 이유로 검찰이 유 전 회장의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납할 경우 유 전 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다.

검찰은 그동안 유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그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유력하게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총본산인 경기 안성 소재의 금수원에 강제 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검찰은 이미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지원 경력을 요청했으며, 경찰 및 소방당국 등과 함께 여러차례 구체적인 검거 계획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40~50개 중대, 40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금수원에 강제 진입하는 상황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구원파 신도 1000여명이 검찰의 강제 진입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하면서 검찰의 강제 진입이 쉽지만은 않은 상태다.

실례로 금수원은 담장 안쪽에 여신도들을 집중 배치하고 정문과 주요 출입구에 사람 키 높이의 철조망을 세워 검찰의 강제진입을 대비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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