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간 6.4 지방 선거운동 오늘 스타트
미성년자·공무원·조합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 금지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05-21 16:02:2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6.4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전이 22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는 "제6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5월22일부터 6월3일까지이며,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각 가정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공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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