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 최측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
與 "후보직 내놔라" vs. 野 "경찰, 선거개입 말라"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05-21 16:04:39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송영길 인천시장의 최측근으로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는 전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을 두고 여야가 21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송영길 시장을 겨냥, “끝없는 측근 비리가 인천시민들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반성과 자중하는 자세로 인천시장 후보직을 스스로 내려놓으라”고 공세를 취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찰은 노골적으로 선거개입을 진행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새누리당 조양민 중앙선대위 수석 부대변인은 국회 현안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24일 송영길 인천시장의 고교 동창이자 최측근으로 불린 비서실장이 건설사로부터 공사 청탁과 함께 5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 벌금 5억원, 추징금 5억원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며 “이와 더불어 송영길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금껏 함께 일해 온 측근이고, 전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을 지낸 인사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조 부대변인에 따르면 전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인천시가 3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시민 설문조사에서 송영길 시장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 편향적 내용을 담아 이번 6.4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1억8000여만원의 사용ㆍ배임혐의도 받고 있다.
조 부대변인은 "A씨가 여론조사를 기획하면서 송영길 시장의 대면 결재를 받은 사실까지 확인됐다”며 “더 이상 측근들의 문제로 핑계대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송영길 시장 본인의 문제임을 인정하고, 시장의 자격이 없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후보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인천선거대책본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야당 후보에 대한 공작정치' 중단을 경찰 당국에 촉구했다.
선대본은 "인천경찰청은 본격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전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 청구 근거가 된 '인천시정 모니터링 여론조사'는 시 선거관리위원회조차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경고' 조치한 사안인데 경찰은 노골적으로 선거개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 여당이 고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경찰은 방송사 카메라까지 동원해 시청을 압수수색하고 담당자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해 대대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선거에 출마하자 경찰이 노골적으로 전관예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선대본은 "정치 경찰의 추악한 선거 개입을 규탄하며 야당 후보에 대한 공작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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