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화군당협, 무소속 후보지지 논란
유천호 후보 "안덕수 의원-소수 위원장들 특정후보 지지 선언 잘못"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4-05-25 12:48:44
안의원 "당이 후보 공천않을 땐 후보 내천 가능··· 선거법 위반아니다"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새누리당 인천시 강화군 당원협의회가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이상복 강화군수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강화당협은 2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무소속 이상복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고 이 후보에게는 당선되면 곧바로 복당해 새누리당과 강화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무소속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 측 관계자는 당협 결정에 대한 사실 확인결과 “공천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필사적으로 지원해 온 안덕수 국회의원이 직접 임명한 소수 위원장들과 결정한 사안을 마치 강화지역 당원 전체의 의견인양 문자로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당에서도 당이 강화군을 무 공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공식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의사표시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당협 위원장이 중앙당의 의사를 빌려 운영위원들을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특정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후보 측 관계자는 “잘못된 의사 결정을 내린 후 허위 날조된 사실을 보도 자료는 물론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불특정다수인 유권자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린 사실은 명백한 위법행위인 것은 물론 당헌 당규에 반하는 행위라는 중앙당 고위 관계자의 유권해석을 확인 받았다”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의 이번 행위는 강화를 무 공천지역으로 확정한 당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치 도의에도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작태”라며 “안 의원이 최근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형 판결을 받자 자신의 개인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극단의 선택중 하나가 아닐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따라서 유 후보 측 관계자는 “그동안 공천 과정에서 근거 없는 루머유포 등으로 힘든 선거전을 치르면서도 군민 간 반목과 갈등을 우려해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선거일을 10여일 앞두고 획책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강력한 법적대응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덕수 의원은 “당이 후보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지역 당협 운영위원회에서 무소속 후보 가운데 바람직한 후보를 내천 형식으로 선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공식적인 의견을 받았는가 하면 타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선거법 위반은 전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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