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도 특정인 지지등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 참여 범위 확대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05-25 15:23:56
육성ㆍ전화ㆍ문자 활용 가능
확성기ㆍ인쇄물 배부 금지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선거운동은 후보자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원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일반 유권자들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인 22일부터 오는 6월3일까지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
일반 유권자라도 도로나 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말(육성)로써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사용하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외에 별도의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금지된다. 녹화기나 녹음기를 사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일반 유권자들이 전화를 걸어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선거법상 허용된다. 단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허용된다.
하지만 직접 통화를 하지 않고 컴퓨터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이용해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녹음된 선거운동정보를 들려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항상 할 수 있는 선거운동 형태로서 당연히 허용된다.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다만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혹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 상시 가능한 선거운동이라 하더라도 선거일 당일인 6월4일에는 할 수 없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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