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처리 불발… 후반기 국회서 논의키로
사립학교·언론종사자 등 적용대상 확대 수용키로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05-27 15:28:03
직업 선택권 침해·100만원이하 처벌수위등 이견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여야는 27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후반기 국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직업 선택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우려가 있는 만큼 후반기 국회 정무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국·공립 학교 뿐 아니라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법에 따라 등록한 언론기관 종사자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행정기관 등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안보다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적용 방식과 관련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한다는 내용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키로 했다. 다만 쟁점이었던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처벌수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 처리 불발 배경에 대해 "국민의 직업 선택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청원권 및 민원제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 법을 가족에게도 적용할 경우 헌법에 적시한 연좌제 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법은 제정법으로 합의된 조항만 따로 처리할 순 없다"며 "이 같은 의견을 후반기 정무위 법안소위에 반영토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에 대해서도 "우리의 우려를 잘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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