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원 10명 기소의견 송치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벨트·시계등 선거구 주민들에 제공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14-05-27 18:10:59

[시민일보=황승순 기자]신안군의회 의원들의 의회 방문용 기념품 배포 의혹과 관련된 본지 보도(2.12일자 게재)와 관련해 경찰이 신안군의원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21일 양 모 의장(60)을 비롯해 신안군의회 의원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14년까지 군 예산으로 구입한 5600여만원 상당의 벨트·지갑·손목시계 등을 각자 분배한 후 개별적으로 선거구 주민들에게 선물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012년 2월초순경 의회 홍보를 위해 제작한 벨트700개(1680만원 상당)를 70개씩 분배한 후 개별적으로 자신들을 찾아온 선거구 주민들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해 벨트와 손목시계 등 모두 56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민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검찰이 경찰의 기소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이들은 불출마한 1명의 의원을 제외하고 9명이 6.4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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