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했다”
새인천창조포럼, 공선법 위반 혐의로 고소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05-28 17:40:45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시민단체 새인천창조포럼(대표 박귀현)은 28일 “송영길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장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위반의 혐의로 송 후보를 어제(27일)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새인천창조포럼에 따르면, 송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일반 유권자에게 송부된 책자형 선거공보에서, ‘서울·경기를 제치고 전국 지자체 합동평가 1등!’ 과 ‘886억원 흑자달성, 4506억 부채감소’ 등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위반했다.
포럼은 고소장에서 ‘2012년 16개 시도의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 부산·인천·대전·충북·전북·경북·제주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평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인천시가 국정평가 전국 1위라고 한 것은 분명히 허위사실이자 과대광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지자체 합동평가는 상대평가지만 굳이 인천시 주장대로 절대평가로 환산할 경우 7개 도시 중 부산·대전에 이어 3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표는 “송 후보가 2010년 시장 취임 이후 인천광역시 부채가 늘어났음에도 공무원수당, 자진삭감, 공기업 통합으로 비용절감, 국비 2조원 확보 등을 통하여 886억원의 흑자를 달성하고 4506억원의 부채를 감소시켰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함으로 역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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